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개정연대와 서미화․김예지 의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셰어가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에게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개정연대와 서미화․김예지 의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셰어가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에게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에 제정될 당시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정신·신체적 장애인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가정과 시설에서 장애인의 임신·출산·임신중지와 관련된 재생산권을 장애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침해해왔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강제불임과 강제낙태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받아왔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장애인에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했고, 법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미 법 개정 시한을 넘긴지 5년째 접어드는 시점임에도 현재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줄 것을 새 정부와 입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형법 낙태죄 처벌조항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위헌성”이라는 주제로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안희연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대리,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대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이 자리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