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복사용지, 폐기물중간처리, 소독방역용역, 화장지, 현수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가능(특별법 제7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