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3일 대한상조산업협회장과 한국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상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한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받았으나, 보이스아이(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출판물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찍혀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상조회사는 회원증서와 납입증명서는 회원에게 배부되는 증빙서류인 만큼 양식을 변경하면 기존 가입 회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수정하지 않았으며, 보이스아이 도입의 경우 ▲보이스아이 적용 사업 분야에 상조 산업 미포함 ▲도입 비용 예산 미편성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조상품은 ‘보장성 실비 보험’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적어 실제 가입 완료까지 진행되는 건수가 많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도입·개정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안으로, A씨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직접적인 곤란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상조회사가 진정인에게 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PDF 형식의 보험증권은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를 이용해 보이스아이로 인식하는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응대 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고 상조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시장 발달 추세를 고려할 때 상조산업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한상조산업협회장과 한국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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