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ESG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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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장애인표준사업장

    • 정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혜택

    • · 공공기관 우선구매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2023년~ : 총 구매액의0.8%)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 나는 과세 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다음 2년 이내 끝 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금액 : 1억 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아파트 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 최대 50%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www.withplus.or.kr 참조)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